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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5%로 인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이 인하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000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000분의 1이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000분의 1이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된다.

 

이번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인하된 연체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이날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돼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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