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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택배산업 '수수료 깎기'·'계약 일방해지' 등 갑질제보 75건 접수

위법 시 엄중 조치… 상반기 표준계약서 마련할 것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택배 기사들의 배송 수수료를 가로채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택배사와 영업점의 갑질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한 달간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특별 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중복포함)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제보기간 운영은 작년 11월1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다. 주요 불공정 유형은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2달 늦게 지급하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롤 삭감해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영업점의 부당한 요구사항에 불응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 후 타 영업점과의 계약을 어렵도록 방해하는 행위도 접수됐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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