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 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5830억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고, 이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 2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청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체불액은 3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35.9%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감소한 이유는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미청산된 체불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여 체당금 지급액이 증가했고, 근로감독관이 지도해 해결한 임금체불 청산액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이간 중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토록 할 예정이다. 또 휴일과 야간에 긴급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정부는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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