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설 연휴를 포함한 1~14일을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도 권고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혼잡안내시스템 운영과 실내취식 금지를 실시한다.
지난 추석처럼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해 전체 이동량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요양병원은 2.5단계 이상, 요양시설은 3단계부터 면회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18일부터는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한다. 봉안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4주~2월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눠 운영하며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고궁, 박물관 등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한다.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는 운영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연휴기간에도 시·군·구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없이 운영한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모든 해외입국자 14일간 격리, 격리해제 점 검사 등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권 1차장은 "설 연휴까지 3차 유행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며 "부모님과 가족 친지, 이웃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에 지금은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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