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거리두기 2주 연장…5인 이상 모임 금지, 헬스장·학원 영업 가능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기자회견' 참석자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규제 완화 촉구 성명서 발표를 하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된다. 헬스장과 학원, 노래연습장, 카페 등은 운영이 재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며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적용 중이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수도권은 지난달 23일부터, 비수도권은 식당 모임 금지를 거쳐 이달 4일부터 전국에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등의 방역 수준은 일부 완화됐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