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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명에 1인당 50만원 지원

25일부터 신청 접수… 연소득 10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해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공공 돌봄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25일 9시부터 내달 5일 6시까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과 스마트폰 등 본인인증 수단을 지참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 기부금 460억원이 재원으로 쓰인다.

 

재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 돌봄서비스 7종과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공고일(1월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이와 함께 연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한시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22일 9시부터 2월1일 18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2020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해당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으므로 이 지원대상에선 제외된다. 연소득은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으로 심사 완료 후 2월말에 일괄 지급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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