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의 선고 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전 대표는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 및 출시에 관여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2014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백서에 따르면, PHMG 및 PGH는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반면, CMIT와 MIT는 이 사건 폐질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에 검찰도 당시 기소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부의 실험 결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은 근본적으로 PHMG 및 PGH 피해사례로부터 도출된 것인데 물질성분이 상당히 다른 CMIT 및 MIT 살균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및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적 원칙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교수 및 연구진, 환경부, 시민단체 및 검사들께 모두 감사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사들 모두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 금고 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금고 3~5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2002년에서 2011년까지 CMIT 및 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및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2002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계약을 맺고 가습기 메이트를 전국 매장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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