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를 통해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원을 지급토록 한 바 있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되며,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진행된다.
해수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엔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선원법 제168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해당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19일부터는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20% 부과하고, 임금 체불 선주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해수부 이종호 선원정책과장은 "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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