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8일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2년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할 강성명 변호사(사진)를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 활동의 전문적인 지원과 소송 시 신속한 법률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강성명 변호사는 2021년 1월 8일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2년간 정읍시 법률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된다.
법률 고문변호사는 시정 추진과 관련한 각종 법률 자문과 행정처분 시 사전 법령해석 및 상담 수행,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소송 수행 등을 지원한다.
강 변호사는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또한 변호사 개업 후 전라북도의회 고문변호사와 진안군 고문변호사, 순창군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전문화된 행정과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풍부한 법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법률 자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 고문변호사는 강성명 변호사(법무법인 가인로)를 비롯해 이원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와 채규달 변호사(법무법인 지엘) 등 3명이 활동하고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