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작년 10월에 실시한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이은 2차 지원으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작년 10월1일 이전(10월1일 포함)에 입사해 2021년 1월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정부는 지난 1차 지원 당시 매출액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경우 계속 근무 여부만 검토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운전자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신청서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번 2차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 1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공고(1월8일 예정)를 통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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