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장관은 면담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농수산업계와 단체 등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이 같이 요청했다.
실제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와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농업재해 피해복구비는 5785억원으로 2015~2019년 평균 1432억원의 4배 수준으로 많았다. 작년 1월~11월까지 외식업계 매출은 10조3000억원 감소했고, 같은 기간 국산 농수산물 등 식재료 소비는 2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과와 배, 인삼, 한우, 굴비, 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품목이라,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두 장관은 아울러 지난해 추석 기간(2020년9월10일~10월4일) 중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7% 증가했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효과를 거뒀다는 점을 설명했다.
올해 설 명절에는 지난 추석보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귀성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두 장관은 "가액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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