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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디지털 일자리에 청년 고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 지원

고용부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기술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채용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과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며,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하다. 대상 기업이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등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 직무에 청년(만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과 4대 보험 가입 등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월급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임금이 200만원 미만이면 간접노무비 10만원과 지급 임금의 90%를 인건비로 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이 청년 고용 위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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