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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올해 車 업계 바뀌는 규제…친환경차 시장 변화 감지

현대차 아이오닉 브랜드 제품 아이오닉6(왼쪽부터) 아이오닉7, 아이오닉5 라인업 렌더링 이미지.

국내 자동차 시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면서 국내 완성차는 물론 수입차 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오늘 19일 발표를 앞둔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돼 오는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 개소세 인하 혜택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300만원이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환경 부문은 전기차 보조금 기준액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감소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까지 2년 연장된다.

 

특히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총액은 지난해(820만원)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전기차 가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전기차는 에너지 효율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100% 지원 받을 수 있다. 6000만~9000만원인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을 50% 지원받고,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의 경우엔 보조금이 없다.

 

예를 들어 현대차에서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5 출고가는 5000만~6000만원대로 예상된다. 5000만원대로 출고되면 구매 보조금을 100% 지원 받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450만원의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125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가격이 6000만원을 넘게 되면 보조금은 절반(625만원)으로 줄어든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구매 가격은 10% 가량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단순 차량 판매가로 정리될지, 세금을 제외한 상품 가격으로 책정될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차량 판매가로 정할지 차량의 실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할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19일 발표예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성차 브랜드별로 다양한 판매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자동차 업체들이 판매가를 낮춘 뒤 차량 구매 후 반자율주행 등의 첨단 기능을 구매해 탑재하는 형태의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자동차 안전 부문도 달라진다.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는 오는 2월 5일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구분=2020년=2021년

 

*전기차=기준액 800만원=기준액 7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500만원=폐지

 

◆고가차 차등 지급

 

*6000만원 미만 전기차 100% 지원

 

*6000만~9000만원 전기차 50% 지원

 

*9000만원 이상 전기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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