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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월은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광양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광양시가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를 납기로 모두 2만여 건에 3억 6600만 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해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나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면허를 받는 자(면허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 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보다 1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된다"며, "납세자분들께서는 소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편리한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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