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맞아 농축산물 20% 할인… 28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작년 할인행사보다 약 2배 많은 760억원 규모로 추진
정부가 설 대목을 맞아 이달 28일부터 온·오프라인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산물 내수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적인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1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농축산물 할인행사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400억원 규모로 시행됐는데, 올해 할인 규모는 76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커졌고,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된다.
할인 행사는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전통시장·중소형마트 등 다양한 유통업체들을 공모해 시행된다. 행사기간 중 신선 농축산물, 농축산물 가공품(식품명인, 전통식품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제, 6차산업 인증제품에 한함)을 구매하는 경우 20% 할인해 준다. 다만, 행사별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1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5만원어치를 사면 1만원 할인받아 4만원에 사는 셈이다. 전통시장에선 30% 할인이다.
대형마트 등 판매시점 정보관리리스템(POS)을 갖춘 곳은 계산할 때 20%를 바로 할인해주고, 온라인쇼핑몰은 회원들에게 자체 할인권(1만원당 2000원 등)을 미리 제공해 소비자들이 농축산물 구입 시 사용토록 한다.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바로 할인 적용이 어려운 매장은 상품 구매정보에 따라 후(後)할인권을 제공하거나 회원 마일리지를 적립해 다음 구매 시 할인을 제공한다. 또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결제액의 20%(전통시장은 30%)를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물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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