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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 3차 지원금… 1인당 50만원씩

특고·프리랜서 65만명에 3차 지원금… 1인당 50만원씩

 

6~11일까지 신청… 신규 신청자는 15일 이후 공고 예정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약 65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이 생계 안정 비용으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 수급할 수 없고, 순차적 수급은 가능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과 중복수급은 불가하다.

 

대상자는 6일부터 오는 11일 18시까지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8일과 11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하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만약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은 11일부터 신청 첫 이틀간(6~7일) 누리집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 지급하고, 15일까지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또는 신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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