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종사 프리랜서 약 6.6만명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
소프트웨어사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약 6만6000명이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 지속 확대돼 왔다. 2008년 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를 시작으로 2012년 5월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가 포함됐고, 2016년7월부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가, 2019년 1월부턴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전체 건설기계조종사 종사자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도 포함됐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는 장시간 근로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도 의결돼, 올해 1월 만료 예정이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이 2023년1월31일로 2년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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