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간 통폐합시 '장애인 특별정원'은 줄이지 않는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학 간 통폐합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감축 대상 정원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법령상 4년제 대학(일반대·산업대)과 2년제 전문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전문대 입학정원을 60% 이상 줄여야 한다. 3년제와 4년제 학과의 경우는 각각 40%이상, 20% 이상 정원을 감축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은 제외하고 나머지 입학정원 중 해당 비율 이상을 줄이면 된다. 대학 간 통합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정원이 많을수록 정원을 덜 감축하는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경기도 안성 소재 한경대와 평택 소재 한국복지대 통합 논의 과정에서 나왔고, 두 대학의 통합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경대와 한국복지대 간 통합 신청이 상반기 중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보장과 장애인 취업 경쟁력과 고용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로 돼있는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규정해 모든 대학이 해당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명칭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해 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와 비대면 교육 확대에 부응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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