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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줄잡이업·화물고정업 등 선박 없어도 항만용역업 등록할 수 있다

줄잡이업·화물고정업 등 선박 없어도 항만용역업 등록할 수 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

 

평택항의 야경 /유토이미지

앞으로는 선박이 없어도 항만용역업 사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통선업, 급수업, 줄잡이업, 경비엄, 소독업, 화물고정업 등 10개의 세부 업종으로 구성된 항만용역업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하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는 항만용역업에 등록하려면 업종에 상관없이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항만별로 정해진 자본금과 선박을 갖춰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항만별로 시설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 적용과정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위한 판단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줄잡이업 등 선박이 필요 없는 사업을 등록할 때에도 선박을 요구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해왔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항만용역업 중 선박이 반드시 필요한 통선업과 급수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선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획히 규정했다. 또 항만 특성상 경비업 등 특정 업종의 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선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미리 등록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도 함께 개선했다. 당초 선박연료공급업은 선박(급유선)으로만 등록할 수 있었으나, 2016년 규제 개선을 통해 탱크로리 차량 등록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탱크로리 차량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선박과는 달리 임대(전용)해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불편함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박은 1년 이상 임대한 경우도 등록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장기 임대 계약이 가능한 탱크로리 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활용하는 경우에도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앞으로 1년 이상 장기 임대(전용)해 사용할 수 있는 탱크로리 차량도 등록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 임영훈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연관산업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우리 항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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