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낸다
'선원법 시행령' 2월19일부터 시행
앞으로 선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를 내야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 명단이 공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해 2월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원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도 개정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로 정했다. 다만, 선박 소유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는 예외를 뒀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선박 소유자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명단 공개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중,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선박 소유자는 공개 대상으로 하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공개 내용은 성명·나이·선박 상호, 3년간의 체불액 등이며, 3년간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 공개하게 된다. 다만, 선박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소명기간(3개월 이상)에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되, 선박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외에도 법률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액수(30% 이하)로 규정돼 있던 30여 개 항목의 과태료 금액 상향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선원법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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