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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4일부터 신청·접수… 사업장당 10억원까지

2021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4일부터 신청·접수…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사업의 예산을 전년보다 2000억원 증액한 3228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지원 접수도 약 20일 앞당겨 4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115명(56.7%)이 업무상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융자금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원 초과 사업장, 당해연도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로, 시설비용 100%(공단판단금액)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해 해당 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 1544-3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공단은 총 840개소 사업장에 1028억원을 지원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에 안전이 안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사고사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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