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등에 쓰이는 원부자재 60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연간 4000억원 지원 효과"
정부가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에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 60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3일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산업경쟁력 강화와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원부자재를 대상으로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작년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0개 품목으로 올해 1년간 적용된다.
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에 대해선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기존에 8% 관세가 적용됐던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딩머신·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 5개는 올해 신규 적용된다.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목에 대해선 관세율을 0~4%로 인하한다. 3% 관세가 적용됐던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은 1%로, 8% 관세를 받았던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는 0%로 관세 혜택을 받는 등 4개 품목이 추가됐다.
또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메탈과 고굴절 광학렌즈 등 고부가 화학소재 제조에 필요한 원료인 XDA, 도료·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 관세율도 0%로 인하된다.
나프타와 LPG 제조용 원유, LPG, LNG(천연가스) 등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는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와 추천서를 첨부해 수입신고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가 나타나 산업계의 경영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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