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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6개월 농촌살기, 매달 30만원 연수비 받는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6개월 농촌살기, 매달 30만원 연수비 받는다

 

/유토이미지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 이주 전에 원하는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생긴다.

 

31일 농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와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일손돕기나 영농실습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이 사업은 2021년 3월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시행계획 등이 확정되면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해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가 처음 추진된다. 이 사업은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도 시행된다. 2021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이 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화 = 2021년 2월12일부터는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해서다.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이다.

 

또, 2월 12일부터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말한다.

 

◇ 전통주 자조금 사업 개시 = 우리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전통주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이 2021년 시행된다.

 

전통주 산업은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 식품 산업이나, 전체 주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생산자 대부분 영세해 생산자 간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을 통해 전통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판로확대, 품질향상, R&D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 = 농가 경영에 필수적인 천연식물보호제, 농업용 기능성 필름 등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해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R&D)'사업이 2021년도 신규 추진된다.

 

사업에 따라 화학농약 대체·저감을 위한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기술 개발과 내구성 향상, 기능성이 부여된 농업용 필름 국산화 개발이 지원된다. 사업 세부내용은 1월 중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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