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양성이 평등한 농촌 구현과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2021~2025년)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쉼터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전략과제, 16개 중점과제, 42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농촌형 성평등지표 개발·보급, 농촌여성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발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추진, 세대공감형 지역사회 활동 발굴·추진 등 기존 4차 계획에 없던 15개 과제도 신규추진한다.
세부과제를 보면, 출산급여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확대 등 여성농업인 출산기간 동안 가사지원 확대와 영농도우미지원, 영농여건개선교육 등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확대와 문화동아리 바우처카드 확대 등 문화·여가 향휴여건 조성을 추진한다.
귀농·귀촌자를 위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소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과후 학교, 새일센터 등 농외 일자리 연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외국인여성근로자 인권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빈집 등을 활용한 주거환경 조성사업도 실시한다.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제5차 기본계획의 추진을 계기로 농어촌 내에서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이 주체적인 농업 경영자, 차세대 농어촌 리더로서 더욱 자리매김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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