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로만 1.4조 벌어… 총수 있는 기업일수록 많아
공정위, 2019년 상표권 사용 현황 조사 결과
SK·LG는 2000억 넘게 벌어
지난해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료가 1조400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과 LG그룹은 계열사로부터 2000억원이 넘는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보면, 연간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가장 큰 기업 집단은 SK였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 집단) 64곳 가운데 SK·LG(2673억원) 2곳만 2000억원 이상 기록했다. SL그룹은 집단 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도 61개로 가장 많았다. LG는 13곳의 계열사에서 사용료를 받았다.
SK와 LG에 이어 연간 상표권 사용료 규모가 1000억원 이상~2000억원 미만에 속한 곳은 한화(1475억원), 롯데(1024억원) 2곳이었다. 이어 효성(498억원), 현대자동차(448억원), 두산(337억원), 한진(289억원), 코오롱(271억원), 한라(263억원), LS(242억원), DB(202억원), 현대중공업(167억원), 삼성(145억원), 금호아시아나(143억원), HDC(113억원), 동원(109억원), 삼양(104억원), 미래에셋(103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를 낸 집단은 42곳으로 전년(37곳)보다 5곳 늘었다. 금액은 1조4189억원으로 전년(1조3184억원)보다 1005억원 증가했다. 연간 상표권 사용료는 2017년 1조 1531억원에서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사용료를 낸 42곳 중 39곳은 기존 매출액을 바탕으로 상표권 사용료율을 매겼다. 상표권 사용료율은 한국타이어(0.75%), 삼성·삼양(0.5%), CJ(0.4%) 순으로 높다. KT, 에쓰-오일(S-Oil), IMM인베스트먼트는 정액 수취 등 다른 방법으로 사용료를 받았다.
사용료를 내지 않은 나머지 22곳은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19곳은 상표권 무상 사용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들 중 교보생명보험, 이랜드, 네이버 3곳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수가 있는 집단(70.9%)이 총수가 없는 집단(33.3%)보다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이 높았고,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도 각각 0.28%와 0.02%로 총수 있는 집단이 14배나 높았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69곳의 총수 일가 지분율(단순 평균)은 25.79%이다. 이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36곳(52%)이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곳은 매출액 대비 거둬들이는 사용료가 특히 많았다. 이같은 회사 36곳의 사용료 대비 매출액 비율은 1.3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총수 일가 지분 20% 미만인 상표권 사용료 수취 회사는 0.05%, 총수 없는 집단 수취 회사는 0.0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는 "준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 공시는 기업 집단 스스로 상표권 사용 대가를 주고받는 건전한 거래 관행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무조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돼 부당 상표권 내부 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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