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내년에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영농정착지원금 등 종합지원

내년에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영농정착지원금 등 종합지원

 

'농한기 농외근로 3개월까지 확대 허용' 등 지원요건 개선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포스터 /농식품부

내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가 늘고, 농한기에 농업외 근로가 확대 허용되는 등 사업 주요 내용이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28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1981년1월1일~2003년12월31일 출생자),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이 신청하면 정착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는다.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선발되면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융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 종합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선발 규모를 기존(1600명)보다 200명 확대해 18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대상자 선발 시 수상 실적,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 실적과 실무 경험, 농업 정책 참여도 등을 바탕으로 가점을 제공해왔으나, 여성 청년 농업인의 창농 기회 확대와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 확산 추이, 가족 단위 농촌 이주 지원을 통한 지역 사회 활성화 등을 고려해 여성·다문화·가족 동반 대상자에 선발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업소득이 많지 않아 생계의 많은 부분을 영농정착지원금에 의존하는 농가들의 농외근로 허용 요구에 따라 1년 최대 2개월까지 농외근로를 허용했으나, 내년부터는 농외근로 허용 기간을 1년에 최대 3개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해도 된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중 청년들을 대상으로 언택트 방식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2월 서류평가와 3월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3년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그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관리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