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에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2024년 1월 도입키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 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수입 축·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를 적용할 예정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PLS 도입이 우리 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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