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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형 유턴기업'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보조금 상향 추진

'협력형 유턴기업'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보조금 상향 추진

 

산업부-업계 '유턴 활성화 간담회' 비대면 개최

 

유명희 본부장 "경제적 파급효과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

 

유토이미지

해외로 진출했던 수요 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함께 국내로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동반 유턴) 기업에 대한 인정요건이 완화되고 지원은 강화된다. 정부는 유턴기업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을 계기로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유턴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한상의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열어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과 올해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형 유턴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 LG, SK이노베이션, 현대차와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KOTRA, LH, 산업단지공단 등 업계와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협력형 유턴, 첨단기업, R&D센터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세제·R&D지원 등 협력형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계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상생 차원에서 협력사 유턴지원 등 다양한 유턴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특히, 협력형 유턴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기존 25%에서 10%로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 가산해 상향하는 등 2021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내년 상반기 내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2월 코로나 수출대책에 이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7월 소재·부품·장비 2.0대책 등 3차례에 걸쳐 유턴 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제도를 개선해왔다. 이를 통해 대상기업에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R&D센터 등 연구시설 인정 기준 신설,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기준을 다양화하는 등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유턴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300억원까지 한도를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개정 유턴법이 공포돼 첨단산업·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협력형 유턴 지원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이 마련된다. 우선 국가적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산업이 지원 대상으로 추가됐다. 구체적인 산업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의 경우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시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지는 등 인정요건이 더욱 완화된다. 협력형 유턴 규정이 신설되고 우선·추가지원 근거가 생겼다. 기존에는 유사·연관 업종에 거리적 인접성 요건을 갖춰야 하나, 개정안은 거리적 인접성 요건을 삭제하고 공동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는 추가했다.

 

아울러, 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근거가 마련됐고, 유턴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턴기업은 2014년 20개에서 2015년 3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2018년 9개, 2019년 16개에 이어 올해 24개로 크게 늘었다. 특히 올해 유턴기업 중 자동차·화학 등 주력업종 기업이 15개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대·중견기업도 6곳이나 된다.

 

간담회에서 KOTRA와 산단공은 기관 간 상시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형 유턴 후보 기업을 공동 발굴하는 한편, 지역별·업종별 입지정보를 적시 제공하고 동반 입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협력형 유턴시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주로 건의했고,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턴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향후 하위법령 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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