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2900억원… 근로자 1인당 지급액은 감소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7만,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폭에 그침에 따라 영세 사업장에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내년 지급액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총 1조 2900억원이다.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뒀다.
우선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을 지원한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 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021년 1월1일~11월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해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해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81만개 사업장 345만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2조4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됐다. 규모별로 5인 미만 사업장이 73.1%로 가장 많았고,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89.3%로 집중 지원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4.8%, 숙박음식업 18.1%, 제조업 15.4%, 보건·사회복지업 8.3%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최근 3년 간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관리 내실화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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