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파견·용역업체, 10인 미만 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파견·용역업체, 10인 미만 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파견·용역업체와 10인 미만 영세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이 완화된다. 이들 업체는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음에도 업체 특성 등의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지원제도를 신설한 결과, 이달 10일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7만1000여개 기업의 76만명에 대해 2조1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 지원되면서 사업주들이 해고 대신 휴업이나 휴직으로 대응해 과거 외환위기 때와 달리 대량실업 사태를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1998년 외환위기 때 실업자는 전년대비 92만명 급증했으나, 올해 1~10월 실업자는 전년 대비 24만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파견·용역 근로자와 10인 미만 영세기업 등은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의 사각지대였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해야 하지만, 파견·용역 업체는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돼 이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원금 지급 이후 1개월까지 감원방지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파견업체 등은 파견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빈번해 이를 충족하기 힘들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근로자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업체는 별도의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개월의 감원방지 기간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경우 3일의 사후신고 기한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 30일 이내 사후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신고기간 연장은 코로나19 3차 확산을 감안해 12월부터 집합금지명령이나 집합제한명령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자를 휴직시킨 경우도 소급 적용한다.

 

이와 함께, 현재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한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현재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도 무급휴직 지원금 사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무급휴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최근 그 확산세도 거세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업주분들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들 기업이 지원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