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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내년부터 3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내년부터 3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27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올해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시행됐고, 기업규모별로 2022년 1월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모두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고, 근로자는 이런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소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바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이를 신청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간접노무비는 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은 1인당 월 24~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는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올해 11월말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3704개 사업장의 1만8224명을 대상으로 지원됐으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위기 극복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및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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