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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메디톡스 손 들어줬다..대웅제약 나보타 21개월간 수입금지

 

메디톡스가 보톨리늄 톡신 균주의 주인을 찾기 위한 대웅제약과의 기나긴 싸움에서 승소했다.

 

메디톡스는 16일(미국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는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보타는 판결 시점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관련기사 18면>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입증됐으며,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ITC는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균주 제조공정을 영업비밀로 인정하진 않았다. 이 때문에 ITC가 예비판결에서 내렸던 10년 수입금지 명령은 21개월로 낮춰졌다.

 

이들간의 싸움은 지난 1월 메디톡스가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고 ITC에 제소하며 시작됐다. 이후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의 참여 아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지난 7월 ITC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 '나보타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대웅은 'ITC 행정판사의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 위원회는 대웅의 재검토 요청을 수용, 수개월간 재검토를 거쳤으며 최종 판결에서 21개월 수입금지를 확정했다. ITC는 예비판결에서 인정한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혐의를 받아들였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ITC의 규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것이다.

 

ITC의 최종 판결은 이제 미국 대통령의 승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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