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7일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자들이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자가 118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26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가 25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87명이다. 공개에 앞서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병무청 누리집 '공개/개방포털'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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