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10대 그룹에서만 75개사 추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598곳으로 증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가 총 598개로 증가한다. 10대 그룹 규제 대상은 기존 29개에서 104개로 크게 확대된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 경제 3법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기준으로 현재 210개인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는 598개로 증가하고, 29개였던 10대 그룹 회사는 104개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기업들이 새 규제에 대응해 계열사·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사익 편취 규제는 부당 내부거래만을 규율하는 것"이라며 "정상적 내부 거래는 금지하지 않으며, 총수 일가가 반드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규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도 상향된다. 상장사는 30%로, 비상장사는 50%로 올린다. 이는 신규 설립·전환한 지주사나 기존 지주사가 새롭게 편입하는 자회사·손자회사에만 적용된다. 지주사가 적은 자본금으로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주사 체제 안에서 지주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공정위는 기업 집단 형태는 재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 이번 규제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므로 기존 지주사에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 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에는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조 위원장은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를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했다"며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지배력 확대 목적이 없는 선의의 기부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지주사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타인 자금을 통한 지배력 확대 등을 막을 안전장치도 뒀다. ▲일반 지주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할 것 ▲CVC 조성 펀드 내 외부 자금은 40%로 제한 ▲총수 일가에 투자 지분 매각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 허용 조치가 기업 내 풍부한 유보 자금이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CVC가 펀드 조성 시 외부 자금을 일부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벤처 투자 활성화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불공정 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직행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도입된다. 공정위 제재가 끝난 사건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 위반 행위별로 괴징금 상한은 2배로 오른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법 집행을 강화하고,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 위반 억지력이 높아지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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