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업체 3개사 수시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196건 적발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이 19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제조사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물류센터에 보관하다 배송하는 구조로, 택배사가 판매업체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것과 다르다.
이번 근로감독은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인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도 배송량이 급증해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우려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유통업체 3개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체 3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 등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1주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사업장은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B사업장의 경우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해 특례 도입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감독 대상 전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C사업장의 경우는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이보다 많은 총 150건이 적발됐다.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39건이 사법처리됐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밀폐공간(냉동창고) 작업시 주의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점이 적발됐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총 93건에 대해 과태료 총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온라인 유통업체 배송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 4989명을 대상으로 업무여건에 대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이직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기사의 1일 근무시간은 8~12시간이라는 응답이 대다수(84.3%)로 택배기사(22.3%)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대환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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