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40만명에 수당 300만원 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
중위소득 50%·재산 3억 이하, 구직활동 이행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 약 4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 취업 촉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법의 하위 법령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담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면 누구나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최대 6개월 간 지급하는 제도다. 취업 촉진수당 대상자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분양권, 자동차 등 포함)이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약 91만원,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다. 수당은 한 번 받으면 3년 이내 재참여가 불가하지만,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1년 이후 재참여가 가능하다. 부정한 행위로 수급자격이 취소되면 재참여 제한 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된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약 40만명,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는 19만명으로 총 59만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를 열어 참여 지원자들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한 번 입국하면 최대 4년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고, 이 기간 중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 이후 다시 입국할 수 있었으나, 출국 후 재입국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업주 단체 의견을 반영해 재입국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 또 재입국 특례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을 이동한 경우도 재입국 특례를 허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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