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독감 등 다수 질환 동시진단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5개 신규 지정… 총 71개로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 등 다수 질환을 체외에서 동시 진단 가능한 기술 등 5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기술을 포함해 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6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지정·고시돼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2013년 55개, 2016년 61개, 2018년 65개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기술',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 '5G 시스템 설계기술', '구경 1m 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이다.
분야별로 반도체 2건, 생명공학·정보통신·우주 각 1건씩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감염질환용 다종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은 다수 질환의 동시 진단이 가능한 기술로, 전세계적으로 정확한 판정율을 높이려는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국내 체외진단 시장규모는 2018년 약 1조원에서 2023년 1.4조원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기술'은 삼성전자, 네패스 등 일부 기업만 보유하고 있고, 미국·대만·중국 등에서도 소수 기업만 보유하는 기술로 보호해야 할 기술이다.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지 세계시장은 2018년 270억불에서 2025년 650억불로 연평균 13.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정의 미세화(나노화)의 한계 도달로 최근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범위는 확대·조정된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의 제조와 공정의 개념을 분리해 사용하므로, 기존 제조기술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했고,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가스 연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을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기술'로 조정했다. 또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인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은 세포주 개량 및 공정설계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동물세포 배양 기준을 현행 '5만 리터급' 이상에서 '1만 리터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 기술' 등 이젠 범용화되거나 사양화돼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 3건, 국가핵심기술 지정 후 10년이 경과돼 기술수준이 범용화된 우주 분야 '고상 확산접합 부품 성형 기술' 등 4건은 국가핵심기술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국가핵심기술 개정안은 산업부가 기업 등의 개정 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업종별 전문위원회에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개정 고시(안)은 20여이르이 행정예고를 거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2021년 1월중 개정고시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69개에서 71개로 늘어나게 된다.
산업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기술보호 법·제도를 정비 중"이라며 "올해 개정·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더불어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을 통해 우리의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