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방과후강사 등 9만명에 1인당 50만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추진
방물돌봄 종사자와 학교 방과후강사 등 9만명에게 내년 상반기 1인당 50만원을 한시적 생계지원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필수 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 분야 노동자의 감염위험, 소득감소, 실업의 위기 등을 보호,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업부 분야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대중교통 등으로 봤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등교 감소에 따라 증가한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강사 약 9만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1인당 50만원의 한시적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 방문돌봄종사자의 평균소득은 100~140만원 수준으로 열악하고, 방과후 강사의 경우는 방과후교실 중단으로 소득이 급감한 상황을 반영했다. 여기에 드는 총 460억 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전액 조성된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건강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직종별 업무특성에 따라 우려되는 질병에 따른 맞춤 검사를 실시,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의료시설 종사자를 비롯해 환경미화, 택배·퀵서비스, 건설근로자, 철도·공항 등 청소·안내업무 종사자에게 마스크를 지급을 지속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내년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을 지속 발굴해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내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의 산재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다.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또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와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 추가 지원,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을 담은 가사근로자법 등 제정도 내년 상반기 추진한다.
이밖에도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 구축, 이륜차 기사 보호를 위한 배달업 인증제 도입, 등록제 법제화를 추진키로 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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