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DH) 코리아에 요기요를 매각할 경우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 결합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담은 기업 결합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DH는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고,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ㅇ[사 1위 배달의민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태 키워온 요기요를 버리라는 셈이다.
DH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DH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이번 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28일로 미뤄지면서 배민과 요기요의 합병이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DH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7%를 40억 달러(약 4조75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하고, 기업 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토종 인터넷 기업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로 주목받았다. DH는 우아한형제들과 힘을 합쳐 급성장하는 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기업 결합 심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DH의 고민이 깊어졌다. '일정 기간 동안 수수료 인상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위 배달앱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는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지연되는 것을 두고 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DH가 우아한형제들과 합병하려는 이유가 배달앱 1·2위 업체를 합쳐 국내 시장을 독차지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공정위가 독과점의 폐해를 예상해 조건부 결합 승인 카드를 내놓은 것"이라며 "DH 입장에서는 단순히 1위 업체가 되기 위해 꾸준히 성장시켜 온 요기요를 버리는 선택을 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DH는 지난달 요기요 매각 반대에 대해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하려는 DH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고 음식점 사장님과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 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 DH 관계자는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정말 결과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향후 국재 배달 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공정위의 결정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국 합병이 무산될 경우 배달의민족은 이미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배달의민족은 일본에서 배달앱 '푸드네코' 서비스를 시작하며 5년 만에 일본 시장에 재진출했다. 지난해 5월에는 베트남 시장에 뛰어들며 라이더 유니폼과 굿즈, 광고 등에 배민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9월 배달앱 이용자 수는 배달의민족(1317만명·59.8%), 요기요(661만명·30.0%), 쿠팡이츠(150만명·6.8%), 쿠팡이츠(150만명·6.8%), 배달통(26만명·1.2%)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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