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개시
앞으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여권사실 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근로복지공단·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 증명서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는 14일부터, 여권사실 증명서는 2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나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취약 계층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공단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 거치면 된다.
여권사실 증명서 6종은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국·영문), 여권정보증명서가 있다. 이 중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 명의자의 여권 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21일부터 발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제증명은 총 112종으로 늘어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난 9월 기준 전국적으로 4450대가 설채돼 있다. 설치 장소와 기기별 이용 시간 정보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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