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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출입한 미등록 축산차량 5건 확인·고발… 일제 점검 추진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출입한 미등록 축산차량 5건 확인·고발… 일제 점검 추진

 

지난 8일 오후 전남 나주시 세지면 한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농가로 확산되는 가운데, 발생 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미등록 축산차량이 확인돼 고발 조치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축산차량 미등록' 사례가 5건 확인되어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계란 운반 차량은 3대, 난좌(계란판) 운반 차량과 퇴비 운반 차량이 각 1대씩이었다.

 

중수본은 이에 14일~24일까지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100개소 이상에 대해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GPS 단말기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금농장과 같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지자체에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고발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축산차량 미등록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GPS 단말기 고장상태를 방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을 출입할 경우 최근 동선을 방역기관이 신속히 파악할 수 없어 역학관계 확인과 확산 방지조치가 어려워진다.

 

중수본은 아울러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경유와 소독 실시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해 위반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의심차량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전체 방역망을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방역 미흡사례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농장주는 축산차량이 자신의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 소독필증을 반드시 확인·회수해 해당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경유와 소독 실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은 앞서 12일 0시부터 13일 24시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경기·전남·전북 지역에 살수차 12대, 드론 2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전국 축산시설과 철새도래지 일대,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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