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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AI 긴급지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 AI 긴급지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철저한 방역 점검과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그간 실시한 방역조치 사항의 현장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라고 했다. 또 발생농장 사례를 분석해 방역상 취약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 조치해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행안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는 현장 방역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인력과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신속히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에는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적극 활용해 현장 방역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책임감 있게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가금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초래되므로,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달라"며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적극 수매·도태를 실시하고,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의 소독·방역실태를 점검·개선해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밖에 가금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여부 확인 등을 위해 농장초소를 확대 설치하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축산업 종사자 출입금지 명령 이행 여부 점검, 산책·낚시·사진촬영 등의 위한 일반인 출입 통제 강화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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