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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사업 시행 10년… 적립금 3조원 달성

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사업 시행 10년… 적립금 3조원 달성

 

근로복지공단, 11일 기념식

 

근로복지공단

30인 이하 영세 중소기업 퇴직연금사업이 시행 10년 만에 적립금 3조원을 달성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1일 '퇴직연금 사업 10주년 및 3조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퇴직연금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산관리기관 및 공단 직원 5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 리츠자산운용 존리 대표를 초청, '퇴직연금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공단은 2010년 12월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사업을 개시한 이후 2012년 7월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퇴직연금사업 적립금은 2016년 7월 1조원, 2018년 11월 2조원 달성에 이어 올해 11월 3조원 규모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018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24.0%,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다.

 

그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중소 사업장의 퇴직급여 체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퇴직급여 2조 6456억원을 70만명에게 지급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올해 11월 기준 가입자 40만명, 사업장 8만4000개소, 적립금 3조200억원을 달성하는 등 고령시대에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있다.

 

공단은 퇴직연금 총비용 부담률을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최저인 0.08%로 낮춰 중소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했고, 자산관리기관 추가 등 고객 편의성 제고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나아가 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중이다.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은 계속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노동자의 든든한 희망버팀목으로 함께하겠고,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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