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설·한파 피해 농업인에 재난지원금 등 지원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 대책 추진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겨울철 피해발생 상황을 보면, 2019년엔 큰 눈이 오지 않는 등 농작물피해나 농업시설 피해가 없었으나, 2년 전인 2018년엔 6296ha의 농작물과 685ha의 농업시설 피해가 있었고, 377억원이 복구비가 소요됐다. 피해 규모도 매년 기상 상황에 따라 편차가 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고, 강원영동·서해안·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내년 3월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과 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엔 농진청, 지자체 등과 공조해 농업인, 품목단체·협회를 대상으로 기상정보와 품목별 대응요령을 수시로 제공한다. 피해 발생 시 농진청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긴급복구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신속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대설, 한파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라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보험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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