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10일부터 적용… 실직시 구직급여 받아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상이어야…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적용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10일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적용 대상을 놓고 일부 잡음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예술인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은 지난 5월20일 예술인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월평균 소득이 50만원(2건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 합산 금액도 가능)을 넘어야 한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이직(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20~270일간 받을 수 있다. 특히 예술인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감소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을 인정하는 기준은 이직일 직전 3개월간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다.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당 기간 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선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다.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예술인 17만여명 중 지난 1년간 일정한 예술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약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소득 금액이 기준을 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예술인이 많다"면서 "출판 외주 노동자와 방송작가 전체에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회피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고용안전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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