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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안하면 사업 중단"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안하면 사업 중단"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상교통 안전진단 결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대상사업 인허가 기관은 안전진단 이행여부를 확인해 해수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해수부가 대상사업 인하가 기관에 사업 중지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각 기관에 분산된 선박정보, 해양사고정보, 수심, 항적, 해양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밀집도 정보를 통합·표준화하고, 분석 및 정보 생산까지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시스템은 2023년까지 구축을 완료한 뒤 이내비게이션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정부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더욱 적극 이행하기 위해 해양안전교육이나 체험활동 사업 등 해양안전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해수부 김현태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상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법안 심의 단계에서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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