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국내 못 들어오는 수출용 수산물 가공선박, 의무 위생점검 유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수출 업계 지원을 위해 위생점검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업계는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시설(선박)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위생점검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물 생산 중단이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등으로 점검대상 선박 97척 중 69%인 67척이 해외에 있어, 의무 위생점검을 받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가공시설(선박)에 대한 위생 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손세척 비누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토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경미한 사항도 3건 이상 위반할 경우 기존처럼 행정처분토록 했다.
해수부 명노헌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수출 업계 부담을 줄여주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수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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