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정부, 최고 수위 총력 대응
농장간 수평전파 발견되지 않아
12월~1월 철새 유입 증가해 위험성 커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 4개 시도 농장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심축을 포함하면 전국 4개 도 소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철새도래지와 야생조류 서식지 등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어 전국 가금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현재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농장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지난 11월26일 전북 정읍의 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건(오리 2건, 산란계 2건)이 각 4개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다. 발생 농가는 전북 정읍 육용오리농장, 경북 상주 산란계 농장, 전남 영암 육용오리 농장,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으로 농장간 바이러스 감염 전파 경로가 불분명하다. 폐사율 증가로 지난 7일 의심신고된 충북 음성군 소재 메추리농장(의사환축)의 경우 8일 H5N8형 항원이 확인됐고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 검사 중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의사환축을 포함한 5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농장간 수평전파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고, 1,2차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과 역학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올해 1월부터 유럽과 한국 주변국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3~4월엔 헝가리와 폴란드 등 동유럽에서 대유행한 후 철새 이동과 함께 러시아(8월), 카자흐스탄(9월), 네덜란드·독일·이스라엘(10월), 영국·덴마크·프랑스·벨기에(11월) 등 총 21개국 749건이 발생하는 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주변국의 경우 대만과 베트남 등 7개국에서 H5N6, H5N5 등 다양한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에선 H5N8형이 검출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10월 24일 야생조류에서 처음 항원이 검출된 이후 11월5일부터 1~5일 간격으로 가금농장에서 지속 발생 중이다.
국내 야생조류에서는 10월 2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기 시작해, 12월 8일 현재까지 총 49건의 H5 및 H7 항원이 검출됐으며, 그 중 19건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고, 18건은 검사중이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집중관리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 ▲농장간 수평전파 방지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철새도래지 103개소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을 1개월 앞당겨 9월부터 실시중이며, 예찰 물량도 약 8% 확대했다.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은 전년대비 83% 확대해 실시 중이며, 10월28일부터 철새도래지 내 산책·낚시객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11월28일부터는 철새도래지 축산차량과 종사자 출입금지를 행정명령으로 발령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외에도 농장 인근 작은 하천과 저수지 574개소에 대해서도 소독을 실시, 방역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5일엔 '전국 가금농장별 전담관제'를 도입,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등 개별농장 차단방역 실시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9~10일까지 실시한다. 현장점검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서 징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소속 도축장 검사 강화, 계약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농장단위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장화 갈아신기,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야생조수류 침입 방지, 출입자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농장 차단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농장주는 자신의 농장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금농장에서 발생시 사회적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만큼, 점검과정에서 법령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사육제한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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