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 도내 축산시설 등 9일 5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대상은 경기도 내 가금농장,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으로 기간은 7일 5시부터 9일 5시까지 48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또 가금농장, 축산 시설·차량, 작은 하천과 저수지를 포함한 철새 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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