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광업계 고용유지지원금 기한 만료로 어려움 가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관광 등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이 만료되면서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특별업종으로 지정된 여행·관광 등 8개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만료가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도래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나 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유급휴업 지원금과 무급휴직 지원금으로 나뉜다.
이 중 유급휴업 지원금은 특별업종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최대 90%까지(1일 최대 7만원) 지급한다. 당초 지급기간은 연 180일(6개월)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60일 추가 연장돼 연 240일(8개월)로 늘어났다.
특별업종 중에서도 여행·관광 업계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 3월부터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며 유급휴업 지원금을 받아왔으나, 11월부터 지원금이 끊긴 기업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금 90%를 받더라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나머지 10%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원금 종료를 앞두고 지난 10월말 열린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관광산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선 경영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성토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하나투어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무급휴직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각 지역 고용센터별로 구성된 고용안정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업장들의 고용 안정을 밀착 관리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다시 신청 가능한 고용유지지원금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업계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조3728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인 매출액 15% 감소 기준을 '전년대비'인 올해가 아닌 2019년으로 변경키로 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인 점을 감안해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한 2019년을 매출 증감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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